근로장려금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신청제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10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470만원) x 300/1,900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