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사업지원

청년도전 사업지원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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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 (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1

신청자격

  • 만 18세 ~ 34세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3

지원금액

  • 단기프로그램 (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장기프로그램 (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월 50만 원씩 5번,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 총 300만 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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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