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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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보청기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청각장애등록자입니다
- 청각장애등록전이라면 청각장애등록과 복지카드를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청각장애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의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한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인 경우는 4가지 조건을 만족 시 보청기 양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일반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 최대 1,179,000원까지 지원되며 10%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청각장애등록자의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전액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 최대 117만 9천 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최대 131만 원,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보청기 정부보조금액은 유형마다 다르지만 편측 기준, 최대 131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측 대상이 된다면 편측 금액에서 2배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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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