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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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방식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예역에 따른 시탁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2. 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 주택의 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일 것
–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일 것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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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지원내용

주택연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지급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됨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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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