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뭘 지원해주나요?
저소득층 소득지원, 취업지원,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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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따른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답니다.
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그 밖에도 직업 훈련은 물론, 개개인마다 취업 장애 요인을 파악해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주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구체적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에 해당해야 지급돼요.
✅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 원
신청불가 한 사유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힘든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일부 사업 제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구직 지원금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