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을 위한 무공해차 구매 장려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보조금 지원 차량
지원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관계법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인증을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차량 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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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상환기간: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